경제·금융

위헌결정땐 엄청난 파장 불가피

[공정거래법 위헌제청] 과징금에 형사처벌…이중처벌 규정등 위배27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계열사간 불공정 거래행위를 한 기업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 하도록 규정한 현행 공정거래법에 대해 법원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제청을 신청, 앞으로 헌법재판소의 판단 결과에 따라 엄청난 파장이 예상된다. 헌재가 이 규정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릴 경우 기업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제재하는 공정위의 운신 폭이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어떤 부분이 위원소지가 있나=이날 서울고법은 공정위로부터 190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SK그룹의 12개 계열사가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사건에서 "과징금 부과를 규정한 공정거래법 조항(제24조의2)은 헌법에 위반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재판부는 과징금 부과를 규정한 공정거래법 조항을 크게 ▦헌법상의 이중처벌규정 내지 과잉금지원칙 ▦무죄추정원칙 ▦권력분립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았다. 공정위가 부당지원행위를 한 기업에 대해 과징금을 물리고 또 다시 이들 기업을 검찰에 고발할 경우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어 이중처벌의 성격이 강하다는 것. 지금은 검찰이 계열사 부당지원에 대해 형사처벌을 하고 싶어도 공정위의 고발조치가 없을 경우 근거규정이 없어 처벌하지 못한다. 따라서 검찰과 공정위는 누가 징벌자인가를 두고 미묘한 갈등을 빚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재판부는 또 과징금은 형벌의 일종인 벌금과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음에도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권력분립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검찰이 부과하는 벌금도 판사의 최종 결정을 받는 만큼 공정위도 과징금의 액수를 정한 다음 이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는 뜻이 내포돼 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과징금 납부 의무자가 납부 기한을 지키지 않을 경우 가산금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도 헌법상 무죄추정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고 있다. 또 재판부는 공정거래법의 과징금 산정기준이 잘못됐음을 지적했다. 공정거래법은 부당지원에 의한 불공정 거래행위를 한 지원주체 기업에 대해 과징금을 매길 때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즉 매출액이 10조원인 지원주체가 1억원을 지원했을 경우 2,000억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이 같은 산출규정은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과징금 제도 전반에 대한 문제제기는 아닌듯=설사 이번 사건에 대해 헌재가 위헌 판단을 내린다고 해도 모든 행정관청이 부과하는 과징금의 법적 기반이 흔들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즉 법원의 위헌제청은 공정거래법의 관련조항에 국한된다는 얘기다. 로펌의 한 공정거래 전문 변호사는 "재판은 케이스별로 사안을 처리하기 때문에 이번 공정위 관련 사건 이외의 것을 성급하게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따라서 헌재가 위헌결정을 내리더라도 현재 금감위ㆍ통신위원회 등이 위반사항에 대해 부과하는 과징금은 별 영향을 받지 않을 전망이다. 한편 이에 대해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이번 법원의 위헌제청 결정은 지난 6월 같은 위헌제청사건에 대한 결정과 정반대의 것"이라면서 "과징금제도는 외국에서도 위헌시비가 없지는 않지만 정작 위헌 결정은 나지 않았던 만큼 헌재가 위헌결정을 내리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종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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