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검찰 3000만원 챙긴 홍사덕 기소

돈 건넨 사업가도 불구속 기소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상호 부장검사)는 29일 3,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홍사덕(69) 전 새누리당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홍 전 의원에게 돈을 건넨 경남 합천 지역의 사업가 진모(57) 회장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홍 전 의원은 지난 3월23일 자신의 선거사무실에서 진 회장으로부터 2,000만원이 들어 있는 중국산 담배상자를 전달받고 지난해 9월 추석과 올 2월 설에 택배로 고기선물세트와 함께 500만원씩을 받는 등 모두 3차례에 걸쳐 3,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진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과 고기선물세트와 함께 1,000만원을 수수하는 등 총 6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챙겼다며 홍 전 의원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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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검찰은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을 받았다는 고발 내용 중 3,000만원에 대해서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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