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3주택 보유자는 연말까지 집 한채를 팔아야 양도차익의 60%에 달하는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피할 수 있다.
12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소득세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1가구 3주택 이상인 사람이 집을 팔면 보유.거주기간에 관계없이 60%의 양도세율이 적용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받을 수 없게 된다.
그러나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감안한 양도세 중과유예 규정에 따라 1가구 3주택자가 올해 안에 새로 집을 사들이지 않고 기존주택을 팔면 일반세율이 적용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받을 수 있다.
1가구 3주택자가 올해 안에 기존 주택을 판 뒤 새 집을 다시 사들이면 판 주택의 양도세액을 다시 계산해 중과세하게 된다.
또 1가구 4주택자가 올해와 내년에 각각 집 1채씩을 팔 경우 올해 판 집에 대해서는 중과세하지 않고 내년에 판 집은 중과세하게 된다.
양도세 일반세율은 보유기간 1년 이내는 50%, 1년 초과~2년은 40%, 2년 이상은 양도차익에 따라 9~36%가 적용된다.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3년 이상 보유하면 양도차익의 10%, 5년 이상 보유는 15%,10년 이상은 30%를 공제해주는 제도다.
국세청은 서울과 수도권, 6대 광역시 소재 주택과 양도 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을 넘는 주택을 대상으로 1가구 3주택자를 판정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유의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