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이 23일 주한미군 범법자를 신병인도 후 기소할 수 있는 시한인 24시간을 연장하는 방향으로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군 범죄에 대한 우리 측의 형사재판권을 개선하기 위한 협의의 길이 열린 것으로 앞으로의 변화 방향이 주목된다.
양국은 이날 서울 도렴동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열린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회에서 이러한 규정을 담은 SOFA 합동위원회 합의사항 개선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기존 24시간 안에 기소하게 한 것을 수사기관에서 기소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3~4일로 늘리자는 것이다. 수석대표로는 김형진 외교통상부 북미국장과 제프리 레밍턴 주한미군 부사령관이 각각 참석했다
정부 당국자는 "(24시간으로 제한된 조항을) 연장하는 데 (양국 간) 공감대가 있다"며 "그간 한국 수사기관은 (미군 범법자를) 헛걸음시킬 수도 있어 신병인도 요청을 부담스러워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야권과 시민단체는 주한미군의 강력범죄가 잇따르면서 힘이 실린 SOFA 개정 논의가 22조5항 개정까지 이어질지 주목하고 있다. 이 조항은 살인ㆍ강간ㆍ방화ㆍ마약거래 등 12개 주요 범죄를 저지른 미군 피의자의 신병 인도 시점을 검찰 기소 후(현행범일 경우는 제외)로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범죄발생 단계에 바로 피의자의 신병이 확보되지 않아 증거인멸ㆍ훼손 등의 우려가 있고 초동수사도 부실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