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유동자금 대거이탈 우려 아파트ㆍ토지 폭락가능성

[충청권 부동산시장 직격탄] 투자심리 급랭…조정 불가피<br>"투기열풍前까지 떨어질수도" 수도권시장등 반사이익 기대

헌법재판소가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림에 따라 충청권 부동산시장이 일대 혼란에 빠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충남 연기군, 충북 청원군, 대전 서북부 지역 등 신행정수도 입지와 가까운 곳의 주택시장은 상당 부분 가수요가 집값을 떠받치고 있으며 주택투기억제책을 피해 주변 토지시장으로도 유동자금이 대거 유입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부동산 가격은 미래 시점의 가치를 선(先)반영해 형성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주요 투자 요인인 신행정수도 건설 여부가 불확실해짐에 따라 충청권 투자 수요는 급감할 수밖에 없다. ◇헌재 결정, 충청권 토지시장에 직격탄= 최근 충청권 토지시장은 매수세가 없어도 가격이 떨어지지는 않았다. 신행정수도에 대한 기대가 여전히 호재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한국토지공사에 따르면 충남 지역은 올해 상반기 녹지ㆍ관리지역 지가가 각 10.5%, 8.17% 올라 전국 땅값 상승률의 2~3배를 기록했다. 신행정수도 입지인 충남 연기군의 경우 올 상반기만도 개발 가능한 관리지역 내 논ㆍ밭에 투기수요가 몰리면서 무려 15~16%까지 껑충 뛰었다. 그러나 이번 헌재의 결정으로 충청권 토지시장은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공주, 연기, 대전 서구 등 신행정수도 이전과 직접 관련이 있는 지역의 땅값은 급락, 투기열풍이 불기 이전 수준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천안ㆍ아산ㆍ오송ㆍ오창 등은 신행정수도 건설 외에 고속철도 개통 등 다른 호재들이 많아 상대적으로 영향은 덜 받겠지만 투자심리가 위축돼 가격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충북 청원군 오송 지역의 팔구사구공인 임헌문 사장은 “이번 결정으로 땅값 거품이 크게 꺼질 것으로 보인다”며 “이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과 투기지역 지정이 하루 빨리 풀려 정상적인 토지거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충청권 주택시장도 설상가상 양상= 충청권 주택시장은 주택투기지역 지정 등 각종 규제로 최근 상승세가 크게 둔화됐다. 지난해 아파트 가격은 천안ㆍ아산 지역이 20%를 웃도는 급등세를 보인 반면 올 들어서는 전반적인 시장침체로 지난 9월까지 아산은 5.5% 상승했으나 천안은 0.9% 정도 하락했다. 특히 천안ㆍ아산 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 공급과잉과 입주량 증가로 주택가격 상승 여력은 더욱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건설산업연구원의 주택경기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충남 지역의 아파트 입주량은 총 1만4,780여가구로 지난해보다 151% 증가할 전망이다. 건설업체도 하반기 충청권에 3만여가구를 공급해 지난해의 2배에 가까운 물량을 쏟아내고 있다. 황용천 해밀컨설팅 사장은 “이 같은 공급과잉 구조에서도 시장을 지탱해온 신행정수도 효과가 사라지게 됨에 따라 주택가격 역시 폭락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신행정수도 이전 무산으로 수도권 및 기타 지역은 반사이익을 볼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그 동안 충청권에 시선을 돌렸던 부동자금이 다시 수도권과 호재가 있는 지역으로 몰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평택ㆍ용인 등 개발재료가 있는 수도권 토지시장, 그리고 강원도 원주와 전남 해남 등 충청권 이외 지역의 개발재료가 더욱 부각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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