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신용카드-할부금융사 규제 형평성 잃어

신용카드와 할부금융사에 대한 규제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왔다. 금융연구원은 20일 `주간금융동향`에서 감독당국이 카드사에는 부수업무(현금서비스, 카드론)비중을 올해 말까지 절반 이하로 줄이라고 요구하면서도 할부금융사에는 적용하지 않고 있어 문제가 된다고 밝혔다. 김병덕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감독당국이 카드사 가계대출 급증으로 부실우려가 커지자 직접적인 규제책을 도입했지만 마찬가지로 가계대출이 급속히 늘어난 할부금융사에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할부금융사는 작년 9월말 21개 업체 가운데 부수업무비중이 75%를 넘는 경우가 9개고, 90%가 넘는 경우도 5개나 될 정도며, 가계대출연체율은 11.0% 내외로 카드사의 현금서비스ㆍ카드론 연체율(12.0%, 11.4%)과 비슷한 수준이다. 김 연구위원은 이같은 불공평한 규제가 계속되면 씨티그룹이 자회사인 씨티파이낸셜을 할부금융사로 차린 뒤 실상은 대금업 영업을 하는 등 외국계ㆍ산업자본이 할부금융사를 대금업을 세우는 창구로 활용하는 시장왜곡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문재기자 timothy@sed.co.kr>

관련기사



정문재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