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감사 대상기업 경영지표 공개'
주식회사 외부감사인은 앞으로 회계감사 대상 회사의 수익성ㆍ안정성ㆍ성장성 등을 나타내는 주요 경영지표를 감사보고서 제출 때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
국회 재정경제위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박종근 한나라당 의원의 제안으로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한 '주식회사외부감사법'개정안을 의결했다.
박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기업 분식회계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투자자들이 감사보고서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어 "그 방안으로 회계감사인이 감사대상 회사의 당해연도 경영지표를 과거 5년간 평균 경영지표와 비교하거나 한국은행이 매년 발표하는 업종별 16개 평균 경영지표와 대비하는 표를 감사보고서 제출 때 첨부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재경위는 감사인의 감사대상 회사 주요 경영지표 첨부를 의무화하되 지표의 내용과 첨부방법 등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도록 명시하는 선에서 외부감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한편 재경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외부감사법 외에 ▦증권거래법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법 ▦공인회계사법 ▦증권투자신탁업법 ▦증권투자회사법 ▦상호신용금고법 ▦여신전문금융업법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 ▦소비자보호법 개정안 등 9개 법안을 처리했다.
구동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