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그룹 5개 계열사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가 이르면 다음주 중 결정될 예정인 가운데 법정관리가 시작되면 지분관계가 얽힌 동양파이낸셜대부와 동양증권이 연쇄적으로 부실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금융감독 당국조차 그룹의 돈줄 역할을 한 동양파이낸셜대부에 대해 "부실이 확실시된다"는 입장을 나타내 동양파이낸셜 지분 100%를 가진 동양증권마저 치명타를 입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동양파이낸셜대부는 법정관리를 신청한 ㈜동양과 동양시멘트의 지분을 각각 26.3%, 3.7% 갖고 있다.
장부가액만도 619억원에 달한다. 동양파이낸셜대부가 그룹 지배구조의 한 축을 담당하면서 자산 2,846억원짜리 회사의 상당 부분이 계열사 지분이다.
문제는 동양과 동양시멘트의 법정관리가 시작되면 기존 주주 지분은 대거 소각돼 손실을 볼 것이라는 점이다. 게다가 동양파이낸셜대부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동양시멘트에 35억원의 빚이 있다. 법정관리가 시작되면 갚아야 할 돈이다. 반대로 법정관리 신청 계열사인 동양레저에 15억원, 동양인터내셔널에 551억원의 채권이 있지만 이는 출자 전환될 확률이 크다. 올 들어 채무관계가 다소 달라졌을 수는 있지만 큰 틀에서 주요 지분관계가 그대로라 대규모 손실이 불가피하다.
더 큰 문제는 동양증권이다. 동양증권은 지난 6월 말 현재 동양파이낸셜대부 지분의 장부가액을 2,097억원으로 인식하고 있다. 동양파이낸셜이 자본잠식 등 부실화하면 수천억원의 지분법평가 손실을 입는다. 동양증권은 최근 들어 1조원가량의 자금이 빠져나갈 정도로 고객이탈이 심해 수익에 빨간불이 들어온 상태다.
금융감독 당국의 한 고위관계자는 "금융계열사도 지분구조가 순환식으로 묶여 있어 계열사 법정관리시 파급효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대부업체가 증권사 자회사로 있던 것이 증권사의 건전성을 위협하는 상황이 됐다"고 지적했다.
한편 금감원은 이날 동양파이낸셜대부에 대한 회계감리 검토에 착수했다. 동양파이낸셜이 동양레저와 동양인터내셔널에 자금을 빌려줄 때 국제회계기준(IFRS)에 맞게 대손충당금을 쌓았는지를 분석하고 있다. 또 동양파이낸셜대부가 계열사와의 자금거래 내역을 누락했다가 정정공시한 데 대해서도 감리를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