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제2롯데 공사장서 인명사고… 영화관·수족관 한시 사용제한

인부 1명 추락, 병원 이송중 사망… 사고 난 콘서트장 공사 즉각 중단

16일 오후 롯데월드 관계자가 사고현장인 8층으로 가는 길을 통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2롯데월드 공사현장에서 인부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서울시는 이번 사고가 임시사용승인을 한 쇼핑몰과는 관련이 없는 장소에서 난 점을 감안해 쇼핑몰의 임시사용승인 취소는 내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16일 서울시와 롯데에 따르면 이날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몰 7층에서 12층 사이 롯데콘서트홀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하던 인부 1명이 작업 도중 사망했다. 현장의 화기감시원이 오후1시께 쓰러져 있는 인부를 발견하고 아산병원으로 즉시 후송했지만 이송 중 사망했다. 사고 발생 당시가 점심시간이어서 추락 장면을 목격한 이는 없었다는 것이 롯데 측의 설명이다. 사망한 인부는 51년생 남성이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점심시간대라 동료들 없이 김씨 혼자 쓰러져 있는 것을 화재감시원이 순찰 중 발견했다"며 "목격자가 없고 비계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 발견됐기에 사고상황을 추정하기 어려우나 일단 추락사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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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사고가 발생한 현장은 제2롯데월드 고층부가 아닌 최근 임시개장한 롯데월드몰의 일부다. 롯데 측은 제2롯데월드 저층부를 임시개장하면서 콘서트홀 부분은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아 아직 문을 열지 않은 상태다.

서울시는 사고가 발생한 후 직원들을 현장에 파견해 사고 원인 파악에 나섰다. 파견 직원들은 건축기획과 소속으로 이곳은 제2롯데월드의 임시사용승인과 관련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다. 시는 지난 10월2일 제2롯데월드 저층부의 임시사용을 승인하면서 교통이나 안전에 이상이 있을 경우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는 조건을 달았다. 공사장과 건축물과 관련한 당시 조건은 △공사장 낙하물 방지대책 △타워동 주변부 방호대책 △타워크레인 양중대책 △해외 전문업체의 안전검증 용역 시행 등이다. 특히 시는 "안전사고가 발생하거나 사고 위험이 증가할 때는 임시사용승인을 취소하거나 공사중단·사용금지·사용제한 등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시는 이번 사고가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결함 때문이 아닌 한 임시사용을 취소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고위관계자는 "오늘 사고가 발생한 곳은 롯데월드몰이지만 임시사용승인 대상에서 제외한 콘서트홀이기 때문에 임시사용을 취소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사용승인 취소까지 하려면 건물과 시민안전 자체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야 한다"며 "사용승인을 취소한 후 손실까지 감당할 만큼 결정적 사유가 있지 않은 이상 승인 취소는 신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롯데건설 측은 "이번 사고로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하신 분과 유족께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원인 파악 후 문제점에 대해 조속히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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