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교실] 출자총액제 예외조항

자산규모 5조원 이상의 기업집단이라도 출자총액제한제도에서 제외되는 경 우가 많다. 이른바 ‘예외조항’이 바로 그것. 우선 ‘동종업종’인 경우다. 출자대상 업종이 회사 매출액의 25%를 넘는 업종일 경우 출자총액제한 제에서 제외된다. 공기업을 인수하기 위한 출자, 사회간접자본(SOC)확충을 위한 민간투자일경우, 정부가 전체 지분의 30%이상을 출자한 기업에 대한 출자 역시 예외조항에 해당된다. 단일외국인이 10%이상 투자한 외국투자기업에 대해 출자 할 경우에도 제한을 받지 않는다. 법정관리나 화의, 워크아웃 중인 부실기 업에 대해 출자할 경우도 예외가 인정된다. 최근 관심사는 추가 여부. 정부는 재계의 요청에 따라 10대 신성장산업이나 신기술이용매출액이 30%를 넘는 경우에 대해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저작권자ⓒ 한국i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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