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해양수산부와 수협에 따르면 해양부는 수협중앙회회장은 지도업무에만 전념케 하고 경제·신용사업은 담당 대표이사가 책임지고 경영하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수협개혁안을 곧 발표할 계획이다.개혁안에 따르면 수협 도지부는 폐지되고 중앙회의 3개 부처가 감축되는 한편 내년까지 366명의 수협직원이 추가로 감축된다. 직원 인사권에 대해서는 중앙회장이 임면권을 갖고 담당대표이사가 승진·전보권을 행사토록 이원화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이사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임원수를 21명으로 늘리고 집행간부를 상임이사로 보임해 이사회에 참여토록 할 예정이다.
부실 조합및 법인어촌계 정비와 관련해 해양부는 현재 실시중인 경영진단 결과 회생가능성이 희박한 조합에 대해서는 통폐합을 추진하고 필요시 정부가 지원하도록 방침을 정했다.
해양부는 이런 내용의 개혁안 가운데 수협법 개정없이 시행이 가능한 사항은 연말까지 추진하고 법령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정기국회에서 입법화를 추진할 방침이다./윤종열기자 YJYUN@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