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국왕 모독한 죄’로 징역 11년?...트위터 올린 쿠웨이트 여성 중형선고

쿠웨이트 여성이 트위터에 국왕을 모독하는 글을 올렸다가 징역 11년형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쿠웨이트 법원은 10일(현지시간) 후다 알 아자미로 알려진 이 여성에게 국왕 모독ㆍ정권전복 선동ㆍ휴대전화 악용 등의 죄로 11년형을 선고하고, 그의 트위터 계정을 폐쇄하도록 명령했다.

관련기사



헌법에 국왕을 신성불가침의 존재로 규정하고 있는 쿠웨이트는 올들어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나 대중집회 등을 통해 국왕을 비방하는 정치인ㆍ네티즌을 잇따라 기소해 징역형에 처하고 있다.

지난 4월에는 야권 지도자인 무살렘 알 바라크 전 의원이 국왕을 비판한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으나 이에 항의하는 시위가 잇따르자 법원에서 보석을 허가했다.

쿠웨이트 법원은 지난 2월에도 국왕을 비방하는 내용의 트윗을 올린 남성에게 징역 5년형을 선고한 바 있다.


이종혁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