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부지법 고영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생방송 도중 ‘성기노출’ 사건을 일으킨 인디밴드 카우치 멤버 신모(27)씨와 오모(20)씨에 대해 청구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고 판사는 “600여명의 청소년을 관객으로 한 공중파 생방송 공연에서 옷을 벗은 ‘성기노출’을 사전에 모의하고 얼굴을 알아볼 수 없도록 ‘피에로’ 분장을 한 뒤 옷을 벗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범행에 대해 반성하지 않고 계속해 범행사실을 부인했던 자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발부 이유를 밝혔다.
신씨 등은 공연음란 및 업무방해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이날 오후 영등포경찰서 유치장에 구속수감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