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피고들은 현대중공업과 현대상선이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현대전자주식 투자를 결정하고 이에따라 현대증권이 위탁관리한 것 뿐이라고 주장하지만 현대증권의 주가관리는 정상적인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밝혔다.재판부는 그러나 『李회장은 그간 증권업계에서 특유의 경영능력으로 한국이 IMF경제위기를 극복하는데 공로를 인정받아왔다』며 『특히 李회장이 시세조작을 통해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지않은만큼 정상을 참작, 형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현대증권 박철재(朴喆在)상무에 대해선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2년, 불구속기소된 현대전자 강석진(姜錫眞)전무에 대해 징역8월에 집행유예1년을 각각 선고했다.
홍수용기자LEGMAN@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