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롯데 해태음료 인수] 25년 경쟁끝...독과점 논란 일듯

그러나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 음료시장의 독과점여부와 고용승계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특히 독과점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롯데의 주력 계열사인 롯데칠성음료와 해태음료의 시장점유율을 합하면 70%를 웃돈다. 이는 공정거래법상 독과점 50% 제한선을 훨씬 넘는 수치. 물론 예외는 있다. 공정거래법 7조 2항에는 기업결합에 의한 효율성 증가가 졍쟁제한성의 효과보다 크고, 인수되는 기업이 부실기업일 경우에는 예외조항을 허락하고 있다. 하지만 현대가 기아자동차를 인수할 당시 정부가 국제경쟁력 강화와 산업합리화 측면을 고려 예외를 인정해준 것이 유일하다. 이에대해 롯데 관계자는 『롯데호텔의 지분참여율은 19%에 불과하고 일본측 대주주인 히까리 인쇄그룹이 실질적인 경영권을 갖고 있어 독과점 조항은 전혀 문제될 게 없다』고 말한다. 공정위측은 『공식적인 신고가 없어 아직 뭐라 말할 입장이 아니다』면서 『일반적으로 볼때 지분율이 20% 미만이므로 롯데가 인수했다고는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앞으로 롯데가 임원구성 등에서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하고, 롯데음료의 판매망을 이용한다면 임의 조사는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공정위의 다른 관계자는 『롯데 계열사가 인수에 참여 할 경우 어떤식으로든 독과점 금지 시비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해 독과점 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고용승계도 껄끄러운 현안이다. 컨소시엄측은 『종업원의 고용은 전원 보장하고 원할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도 실시키로 했다』 고 밝혔으나 해태음료 직원들은 해고와 조직통페합 가능성 등으로 불안해 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롯데의 해태음료 인수로 가격담합이나 지역 분할영업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데다 소비자들로서도 견제장치가 없어지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강창현기자CHKA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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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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