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법정관리·워크아웃기업 주타깃

■ 사모투자펀드 봇물<br>경남모직·나산등 적은 투자로 고수익낼 기업많아<br>1월에만 3곳 승인… 상반기중 15~20개 달할듯<br>"최소투자한도등 기준 완화해야 활성화" 지적도

금융기관의 사모투자펀드(PEF) 설립 붐은 올해 기업 인수합병(M&A) 시장이 활기를 띨 것이라는 게 직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경기가 회복되고 정부의 벤처 지원이 활성화되면 매물로 나온 기업들 중 상당수가 소규모의 투자로도 경영이 정상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들 기업에 앞서 투자할 경우 경영 정상화와 함께 상당한 투자수익을 낼 수 있다는 이점이 경쟁적으로 PEF 설립에 나서게 하는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법정관리나 워크아웃 기업 중 구조조정을 마무리한 기업이 적지않고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매물로 나와 있는 기업들도 많다”며 “이들 기업에 앞서 투자하면 상당한 투자수익을 거둘 수 있다는 게 금융기관에 PEF 설립의 자극제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계는 특히 경남모직ㆍ나산ㆍ동해펄프ㆍ삼양식품ㆍ셰프라인ㆍ씨크롭ㆍ우방ㆍ충남방적 등 화의 및 법정관리 기업들이 주요 타깃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미 우리은행은 PEF를 통해 우방의 지분 31.94%를 인수, 2대 주주로 올라섰다. 또 정부가 활성화를 추진 중인 벤처기업들도 주요 투자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투자기업 선정작업을 벌이고 있다. ◇금융기관의 PEF 설립 봇물=지난해까지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PEF는 2곳에 불과했으나 새해 들어 급증추세를 보이고 있다. 1월에만 이미 3곳이 승인을 받아냈으며 다음달에도 설립신청이 잇따를 것으로 보여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는 PEF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앞으로 PEF 설립이 봇물을 이루면서 상반기 내에 15~20개에 달하는 PEF가 금융감독당국의 승인을 얻어 본격적인 투자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며 “금융기관의 PEF 시장 선점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질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현재 산업ㆍ기업은행 등 국책은행을 비롯해 시중은행ㆍ증권사ㆍ창투사ㆍ자산운용사 등 각 금융기관마다 자금모집 및 PEF 설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형태 한국증권연구원 부원장은 “앞으로 PEF가 기업 M&A 시장에서 바이아웃(Buy-Out)펀드 역할을 수행하면서 국내기업들의 경쟁력을 한층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PEF, 어디에 투자하나=화의나 법정관리 기업과 벤처기업이 주요 투자대상이 될 것이라는 게 금융계의 공통된 예상이다. 현재 화의 및 법정관리 기업은 경남모직ㆍ국제상사ㆍ진로ㆍ대한통운ㆍ두루넷 등 20여개에 달한다. 금융기관마다 PEF 규모를 5,0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PEF간 연합이 추진되고 있는 것도 이들 기업 투자에 나서기 위해서는 자금모집 및 투자규모를 지금보다 대폭 늘려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의 벤처 활성화 정책과 맞물려 PEF의 벤처 투자도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김종배 산업은행의 이사는 “고위험ㆍ신기술ㆍ고부가가치의 벤처기업에 투자해 벤처기업의 성장능력을 배양할 것”이라고 말했다. 산은은 특히 5,000억원 규모의 1호 PEF를 설립한 뒤 벤처에 추가 투자할 수 있는 2ㆍ3호 PEF를 잇따라 설립할 방침이다. 기업은행 역시 벤처와 중소기업에 투자하는 PEF 1호를 다음달 중 설립하고 추가 PEF 구성에 나설 계획이다. ◇PEF 기준완화 목소리도 높아=앞으로 PEF를 더욱 활성화하고 외국자본에 대항하게 하기 위해서는 PEF 설립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잇따르고 있다. 현행 PEF 투자규정은 개인은 20억원, 법인은 50억원이 최소 투자한도다. 또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에 투자할 경우 5% 이상 투자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는 것도 산업자본의 PEF 설립 및 참여를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말이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투자한도가 높아 자금모집에 애로가 많고 산업자본의 경우 투자대상 및 규모가 제한돼 있어 대규모 자금을 유치하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PEF를 통해 투자에 나설 경우 6개월 이상 투자지분을 보유해야 하는데다 수시로 금융감독당국에 투자현황을 점검받아야 하는 것도 PEF 투자의 장애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상호저축은행 관계자는 “시중 수신자금이 대거 유입되고 있는 가운데 마땅한 투자처가 없어 PEF 투자에 나서고 싶지만 최소 투자규모가 커 선뜻 투자하지 못하고 있다”며 “PEF 투자 및 설립기준을 완화해 PEF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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