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단독]불법 병역 기피자, 인터넷에 공개된다

25일 국회 국방위 법안소위 병역법 개정안 의결

병무청에 병역의무공개심의위원회 설치

6개월 후 소명 기회 주고 재심의해 선정

불법 병역 기피자의 인적사항이 인터넷에 공개된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25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송영근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5월 대표 발의한 병역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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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 따르면 병무청장은 국내외에서 불법으로 병역의무에 대한 기피·면탈·감면 등을 시도하는 자의 인적사항을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게 된다. 이를 위해 병무청은 병역의무공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설치하고 불법 병역 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및 기피·면탈 사항 등에 대한 공개 여부를 심의한다. 병무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잠정 공개 대상자에게 사전에 이 같은 내용을 통지해 소명기회를 주고 통지 후 6개월 뒤 위원회가 대상자의 병역의무 이행 상황을 고려해 재심의하게 한 후 최종으로 선정하게 된다.

개정안의 원안은 인터넷 공개 대상을 국외에서 불법으로 병역의무 기피를 시도하는 자의 인적사항으로 한정했으나 이날 소위원회 심의에서는 국내도 적용범위에 추가됐다.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및 본회의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일 기준 6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병역 기피자의 인적사항이 공개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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