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美 세이프가드 철회 안하면 보복조치 고려”

황두연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2일 “미국이 철강 긴급수입제한(세이프가드) 조치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세계무역기구(WTO)회원국으로서 갖고 있는 권한에 따라 응당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 본부장은 이날 라디오 방송 인터뷰에서 “다자무역기구인 WTO에 가입했다면 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미국도 예외일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번 판정결과가 12월1일부터 발효되면 미국은 30일 안에 판정에 따른 이행계획을 WTO에 통보해야 하고 `합리적 이행기간`으로 간주되는 6~9개월내에 관세를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 본부장은 “관세를 철회하지 않으려면 제소국들에게 금전적 보상을 하거나 제소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다른 품목에 대해 관세를 인하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제소국들이 피해액에 상응하는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WTO는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황 본부장은 “우리나라는 미국의 철강 세이프가드로 지금까지 2억달러 가량의 수출감소피해를 입었다”면서 “이행여부를 두고 마찰이 일어날 경우 이행패널을 구성해 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반드시 판정결과를 이행하거나 대체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정문재기자 timothy@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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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문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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