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택경기 부양을 위해 지난해 6월부터 한시저으로 적용하고 있는 개발이익에 대한 부담금 면제 해택이 올해말로 끝남에 따라 내년부터는 개발이익금의 25%를 건설업체가 부담해야한다.개발이익환수제에 따른 부담금의 절반은 국고에,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등 기반시설을 확충하는데 사용되는데 상당수 건설업체가 부담금을 피하기 위해 사업승인을 앞당기려 하고 있는 것이다.
23일 용인시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올 하반기에 접수된 사업승인 신청건수는 48건, 건립예정 가구수는 줄잡아 3만가구에 육박한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배 가까이 늘어난 수준이다.
지역별로는 수지읍이 20곳 9,718가구로 가장 많고 구성면 12곳 8,226가구 기흥읍 9곳 6,952가구 이동면 3곳 1,242가구 고림동 2곳 862가구 표곡면 1곳 428가구 등이다.
특히 사업승인을 신청해둔 대부분의 아파트가 준농림지역에 밀집해 있어 이들 아파트에 대한 사업승인이 모두 받아들여질 경우 용인시 준농림지의 80만평 정도가 아파트촌으로 탈바꿈하게 된다. 웬만한 중소도시 하나가 새로 생겨나는 샘이다.
용인시 관계자는 『기반시설 미비에 따른 주민 불편이 커질 것으로 보지만 법적 요건을 갖춘 아파트에 대해 무작정 사업승인을 미룰 수 없는 노릇이서서 골머리를 앓고 있다』면서 『인가 후 3개월 이내에 아파트를 공급하지 않을 경우 승인을 취소하는 등 사업승인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학인기자LEEJK@SED.CO.KR
전광삼기자HISA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