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롬등 전자출판물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10% 면제된다.4일 한국사진제판공업협동조합(이사장 원관희)은 『정부가 최근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부가가치세의 면제범위를 대폭 확대, 기존의 도서출판물에다 전자식 기록매체를 포함해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자출판물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10% 인하된다. 전자출판물의 범위는 출판돼 있는 도서 또는 간행물의 내용을 전자기록매체에 수록, 컴퓨터등을 이용해 보고 듣고 읽을 수 있는 전자출판물이다.
지금까지는 전자출판물이 비디오물로 간주, 부가세를 부과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