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처는 13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하는 민원사무중 14종에 대해 연초 각 행정기관에 배포한 「민원사무처리기준표」에 새로 추가하거나 내용을 개정, 게재키로 했다.이번에 추가되는 민원사무는 ▲폐기물 전용(임시) 수집과 운반차량증 발급신청 ▲상수원보호구역내 행위허가신청(이상 환경부) ▲전문건설업 등록신청(건교부) ▲농업기계 사후봉사업자 지정(농림부) ▲산림의 형질변경허가 명의변경신청(산림청) 등 12가지다.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내용이 일부 바뀌어 게재되는 민원사무는 건설업자의 신고사항 변경신고와 국외여행허가 신청이다.<양정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