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가 62개 퇴출 저축은행의 임원 356명에게 취했던 재산가압류 등 법적 조치 대부분을 취하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그동안 책임유무를 떠나 퇴출된 저축은행의 임원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연대책임을 졌던 상당수 임원 및 과점주주가 구제 받을 수 있게 됐다.
예보 관계자는 30일 "퇴출 저축은행의 임원 중 부실책임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재산 가압류를 해제하고 예금대지급 반환소송도 취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예보 관계자는 "헌법재판소가 저축은행법 연대책임 조항이 위헌이라 판결함에 따라 62개 저축은행의 임원 356명 중 상당수가 구제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헌재는 저축은행법 37조 3의 '임원 및 과점주주가 저축은행의 예금등 채무에 대해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는 규정은 법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위헌판결을 내린 바 있다.
김민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