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조광페인트 M&A 분쟁 법정으로

개인주주연합, 이사해임 주총허가 신청계획조광페인트의 적대적 기업인수(M&A) 분쟁이 결국 법정소송으로 번졌다. 조광페인트에 대한 M&A를 시도하고 있는 개인주주연합은 10일 " 부산지법에 조광페인트의 현 이사 6명의 전원해임과 신임이사 선임을 위한 임시주총 소집허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개인주주연합측의 법률대리인인 조영호 변호사는 "조광페인트의 이익률과 배당률이 동종업계 하위권을 기록하는 등 경영능력에 문제가 있고 현 경영진이 자사주 불법양도와 주주권리 방해 등의 불법행위를 했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개인주주연합측은 조만간 지난달 30일 열린 주주총회에서의 이사 및 감사선임결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과 이들의 직무집행 정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함께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 변호사는 "3% 이상 지분을 가진 주주의 요청이 있을 경우 법원은 실체적인 심리 없이 허가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이르면 이달 중에 소집허가가 나면 5월 말 정도에는 임시주총이 열려 조광페인트의 경영권이 판가름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광페인트측도 추가 법적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회사측은 "개인주주연합에 대해 금융감독원에 시세조종 진정서를 낸 데 이어 검찰에 시세조종에 따른 증권거래법 위반혐의로 직고발하는 방안 등 다각적인 법률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개인주주연합은 지난달 20일 이 회사 대표와 이사 4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부산지검에 고소했으며 이에 맞서 회사측은 지난달 28일 개인주주 20명을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및 무고혐의로 부산지검에 고소한 바 있다. 류흥걸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