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민자철도요금, 서울 도시철도 요금의 1.8~2배 이하로 제한

국공립어린이집 등에도 민자사업 적용 검토<br>정부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변경 의결

앞으로 민자철도 요금은 서울시 도시철도 요금의 최대 2배를 넘지 못하게 된다. 또한 국ㆍ공립어린이집과 노인요양시설 등을 민자사업 대상으로 포함시켜 민간 투자를 유치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10일 기획재정부는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아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변경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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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안은 민자철도 요금상한을 도시철도(경전철)의 경우 서울시 도시철도 요금의 1.8배 이하로, 광역철도의 경우 2배 이하로 제시했다. 또한 민자사업 대상을 정책의 시급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재정 확대에 어려움이 있는 분야로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는 내용도 담겼다. 특히 국ㆍ공립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과, 노인복지시설, 복합화 시설 등이 민자사업 적용 검토대상이라고 재정부는 밝혔다.

재정부는 올해 민간투자사업 분야에서 총 4조7,000억원의 민간투자비를 집행하기로 했다. 이중 2조2,000억원은 BTL(시설준공→기부체납→시설임대)방식 사업용이며 나머지 2조5,000억원은 BTO(시설준공→기부체납→기설운용)방식 사업용이다.

재정부는 이밖에도 민간제안 사업에 대해 경제성과 정책성 등을 따져보는 일종의 사업타당성 분석 기법인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분석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민병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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