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2천만원이하 인출은 가능할듯/업무정지 종금 예금자 보호는

◎대출은 이자 계속붙는 상태서 기한 연장/예금있는 법인들,은행서 담보대출 가능정부는 종금사 업무정지와 관련, 앞으로 3년간 예금자의 원리금 전액에 대한 지급보장을 선언한 상태라 예금자보호에 문제가 전혀 없다고 강변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종금사에서 돈을 찾는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예금자들의 불안을 잠재우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아직 영업중인 다른 종금사들이 예금인출사태에 시달리고 있는 것도 따지고 보면 영업정지후 예금을 인출할 수 없는 현실에서 출발한다. ◇예금보호=정부가 지급을 보장하는 예금은 종금사에서 발행한 어음과 어음관리계좌(CMA), 표지어음, 보증 기업어음(CP) 등이다. 영업정지기간이라도 예치한 기간에 따라 기존 금리가 정상적으로 계산되며 이자는 예금을 찾을 때 기존원리금과 함께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보호대상에서 제외되는 무담보 CP의 경우 예금보호대상인 보증CP나 자체발행어음, CMA 등으로 교환해주도록 지시했다. 정부는 또 종금사 예금잔액증명서를 담보로 시중은행이나 다른 종금사에서 대출받도록 알선하기로 했으며 한국은행이 대출 금융기관에 대해 환매조건부채권(RP), 통화안정증권 매입 등을 통해 유동성을 공급해주기로 했다. ◇예금인출=업무정지기간에는 예금지급이 정지돼 이날 업무정지된 5개종금사의 경우 내년 1월말까지 예금을 찾을 수 없다. 다만 정부는 개인의 소액예금의 경우 2천만원 한도내에서 업무정지기간 종료 이전에도 인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영업정지기간 종료후 지급절차는 상황에 따라 다르다. 업무정지후 살아나는 종금사는 문제가 없으며 인수·합병(M&A)되는 경우 인수금융기관에서 예금을 찾는다. 종금사가 파산하는 경우에는 3개월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 법원이 파산선고를 내리고 파산관재인(신용관리기금 직원)을 선임하면 파산관재인은 채권신고를 받아 채권·채무관계를 확정한 후 예금을 지급하는 기간과 장소, 대상자 등을 공고하고 개별통지하게 된다. 원리금은 파산한 종금사 창구에서 찾는다. 종금사가 자금부족으로 지급정지 상태에 빠지면 신용관리기금이 대신 지급한다. ◇기업고객=정부가 은행 신탁계정에 대해 한시적으로 CP 할인업무를 허용함에 따라 영업정지중인 종금사와 거래하는 기업들은 해당 종금사의 중개로 CP를 보유중인 은행의 신탁계정을 통해 CP의 만기를 연장받거나 새로운 CP를 할인받을 수 있게 된다. 업무정지된 종금사의 대출은 이자만 계속 붙는 상태에서 기한이 연장된다. 또 업무정지 종금사에 예금을 보유중인 법인은 이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에 필요한 자금은 한국은행이 지원할 예정. 그러나 은행대출금리는 최근의 시장실세금리가 반영될 것으로 보여 상당한 고금리대출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업무정지를 당하지 않은 종금사가 또다시 자금난에 시달려 보유 CP를 회수하는 악순환을 막기 위해 콜자금을 지속적으로 공급한다는 대책도 함께 내놓았다. 효과는 여전히 미지수다. ◇종금사의 요구=고객들이 어느 경우든 종금사에서 바로 돈을 찾을 수 있도록 조치하지 않는 한 예금인출 사태와 이에 따른 자금난은 멈추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나머지 종금사들이 무더기로 업무정지를 당할 가능성이 높다. 종금사 고객들은 한달후가 아니라 지금 바로 예금을 찾고 싶어한다. 일반인들의 감정과 정부의 예금자보호정책 사이에 엄청난 거리가 있는 것. 이와 관련, 종금업계는 고객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업무정지된 종금사의 예금을 곧바로 내주는 안정대책이 나와야 한다는 입장이다. 종금사의 예금보장을 「선지급 후정산」으로 바꿔 종금사가 업무정지를 당하더라도 정부가 곧바로 돈을 내줘야 한다는 주장이다.<손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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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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