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위기 확산되는 기업] 탈세서 배임·비자금 수사로 확대 가능성

■ 효성 본사·회장자택 압수수색<br>檢, 그룹차원 조직적 범죄 판단… 효성캐피털 사금고화 의혹도

효성그룹 본사와 효성캐피탈, 조석래 회장 자택 등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이 실시된 11일 효성그룹 직원들이 서울 마포구 공덕동 본사에서 긴장된 표정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이호재기자

검찰이 효성그룹에 대한 전격적인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탈세 의혹에 관한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다. 현재 효성이 받고 있는 탈세 의혹은 크게 두 가지다. 효성 측은 회계장부를 오랜 기간 조작해 법인세 등 각종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조석래 회장 일가는 차명재산을 관리하며 양도세를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11일 검찰의 한 관계자는 "이번 수사의 핵심은 소득세를 위주로 한 탈세 의혹"이라며 "아직 수사 초기인 만큼 차근히 수사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선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드러난 탈세 혐의점을 확인하는 게 현재 검찰의 우선순위라는 것이다. 이번 압수수색 대상이 효성 본사와 오너 일가 자택인 점을 감안하면 검찰은 탈세나 분식회계 등이 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이뤄졌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검찰이 이번 수사를 단순히 탈세 의혹 규명 선에서 끝내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하다.

앞서 CJ그룹 탈세ㆍ비자금 조성 사건을 수사했던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윤대진 부장검사)가 이번 사건을 맡은 만큼 효성 수사도 비슷한 패턴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검찰은 CJ 수사 초기 때 본류가 '소득세 탈루를 기본으로 하는 탈세 의혹'이라고 밝혔다가 나중에 오너의 횡령ㆍ배임 수사로 범위를 확대했다. 검찰은 CJ그룹이 조세회피처에 만든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주식거래로 세금을 포탈하고 이 과정에서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그룹의 해외법인을 이용해 개인 명의 부동산을 매입하면서 배임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효성도 분식회계로 탈루한 세금을 통해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심 받고 있다. 또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마련한 자금을 국내 주식 거래에 활용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효성그룹 오너의 횡령ㆍ배임 의혹이 불거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것이 검찰 안팎의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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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국세청 고발 대상에는 없었다가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 조 회장의 아들 3형제를 포함시킨 점도 주목된다.

이와 더불어 조 회장 일가는 계열 금융사인 효성캐피탈을 마치 사금고처럼 이용해온 의혹도 사고 있다.

지난 4월 금융감독원은 총수 일가 등 특수관계인 대출의 적정성을 검사하는 과정에서 조 회장 일가가 회사 임원들 명의로 수십억원의 차명대출을 받은 사실을 적발했다. 금감원은 임원들 명의로 대출된 자금이 조 회장 일가 계좌로 흘러들어간 사실도 일부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조 회장의 장남인 조현준 사장이 지난해까지 100억원의 대출을 받거나 차남인 조현문 전 부사장 이름으로 본인도 모르게 50억원대의 대출을 일으킨 정황도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조 전 부사장의 도장을 이사회의 불법대출 관련 의결서에 불법 날인한 사실도 밝혀졌다. 검찰은 이 같은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효성 측은 이번 압수수색과 관련해 "(조 회장 일가) 차명주식 부분은 경영권 보호를 위한 우호지분 확보 차원이었다"며 "외환위기로 생긴 부실은 공적자금을 받지 않고 10년 동안 이익을 내지 않고 갚은 것이고 비자금 등 사적으로 쓴 적은 없다"고 강조했다.

조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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