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파트 관리제도 개선대책'을 28일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300가구 이상의 아파트단지는 2년마다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지금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요청하는 경우만 외부 회계감사를 실시해왔다.
또 아파트 공사ㆍ용역 시행 관련 비리를 막기 위해 관리소장이 입주민에게 공사ㆍ용역계약서를 의무공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파트 관리ㆍ운영 비리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된다. 동 대표나 관리소장 등이 부정으로 재물ㆍ재산을 취득한 경우 지금까지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부과했지만 앞으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높이기로 했다.
이 밖에 지방자치단체 시정명령에 불응한 경우 과태료를 종전 500만원 이하에서 1,000만원 이하로 강화한다.
국토부는 대책안을 주택법 개정안에 반영, 6월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