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박찬구 금호석화 회장 이르면 내주 소환

검찰, 이르면 다음주 중 박 회장 소환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이 비자금 의혹과 관련해 이르면 다음주 중 검찰에 소환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차맹기 부장검사)는 최근 박 회장을 출국금지 시킨 데 이어 소환조사를 준비 중인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검찰은 박 회장 소환에 앞서 이르면 이번 주말부터 회사 관계자를 사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며칠 간은 압수물을 분석하고 작업이 끝나는 대로 금호석유화학 관계자를 불러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앞서 12일 서울 신문로 금호석유화학본사와 골드라인, 서울화인테크, 우진포장해운 등 금호석화 계열사 3곳을 압수 수색해 회계파일이 저장된 하드디스크와 회계장부를 확보했다.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과 동시에 박 회장을 출국금지 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박 회장의 지인 또는 친척이 경영에 관여한 두세 곳의 협력회사와 거래하면서 비용을 과다 지급한 다음 차액을 돌려받는 방법 등으로 최소 수십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단서를 잡고 수사 중이다. 이 과정에서 금호석유화학의 모 임원은 수십억원 규모의 돈을 차명으로 관리하며 비자금 관리 역할을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같은 불법 거래와 비자금 조성 과정에 박 회장과 협력업체 대표 등이 연루돼 있다고 보고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박 회장은 2009년 6월 박삼구 금호아시아나 그룹 회장과의 형제간 경영권 다툼으로 경영일선에서 물러났다가 지난해 3월 금호석유화학 CEO로 경영에 복귀했다. 재계 일각에서는 박 회장이 '형제의 난' 당시 비자금으로 금호그룹의 지주회사 격인 금호석화 주식을 매집한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다는 소문도 나오고 있다. 박 회장과 아들 박모씨 부자는 2009년 6월 금호석화 주식 163만여 주를 사들였고 형제의 난이 본격화되자 51만여 주를 더 사들였다. 올해 들어서도 주식을 꾸준히 사들인 박 회장 부자는 현재 16.27%의 지분을 확보해 9.5% 가량인 박삼구 회장 부자의 지분을 앞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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