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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직증축 리모델링 문답풀이

최대 3개층 규모 수직증축 및 가구 수 15% 증가를 허용하는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이 제출되면서 강남ㆍ분당 일대 중층 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이번 리모델링 안 면적, 가구 수 증가로 단순히 내 집을 고치는 것 이상인 만큼 건축비 외에 추가로 숨어있는 비용부담도 발생한다. 여기에 수직증축으로 가구 수가 늘어난 경우 조합원 간 동ㆍ호수 배정을 둘러싼 갈등이 발생할 수도 있다.

수직증축 리모델링에 따른 자세한 내용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Q. 주택 면적이 늘어나면 취득세는 어떻게

증가한 자산가치분에만 과세


증가한 자산가치분만큼 내야 한다.
리모델링으로 면적이 늘어났다면 가치가 증가한 부분만큼 납부하면 된다. 예컨대 현재 조합원이 2억원 상당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데 리모델링 후 가격이 3억원이 되면 1억원의 차액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낸다. 다만 리모델링 이후 주택면적이 전용 85㎡ 이하 소형 주택이면 취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다. 현재 재건축ㆍ재개발 등의 경우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Q. 리모델링후 동·호수 바꿔 입주할 수 있나

조합원 합의땐 거래 방식으로 가능


당사자 거래 방식으로 옮겨야 한다.
리모델링은 신축이 아니라 자신이 보유한 집을 고치는 것이다. 원칙적으로 자신이 살던 집으로 다시 입주하게 된다. 하지만 동ㆍ호수를 바꾸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다만 이는 해당 조합원 간 의견이 맞아 주택 거래의 방식을 통할 때 가능하다. 이 경우 기존 주택을 팔고 새 주택을 취득한 것이어서 일반 거래처럼 취득세를 내야 한다.


Q. 수직증축으로 늘어난 일반분양분 배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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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처럼 조합원에 우선 선택권


재건축처럼 조합원에게 우선 선택권을 준다.
리모델링으로 늘어난 가구 수는 일반적인 주택 공급기준에 따라 일반분양하게 된다. 반드시 증축으로 늘어난 고층부를 일반분양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다. 특히 가구 수 증가분이 20가구 미만이라면 주택공급규칙이 적용되지 않아 임의 분양도 가능하다.

Q. 라인별 동일한 구조로 설계해야 하나

안전 위해 같은 평면으로 지어야


그렇다. 구조 안전성 때문에 같은 라인은 같은 평면으로 지어야 한다.
수직증축 리모델링의 관건은 구조 안전성이다. 이 때문에 가능한 한 같은 라인이면 같은 구조로 설계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예컨대 한 가구가 세대 구분형으로 짓는다면 해당 라인 전체를 세대 구분형으로 설계해야 한다. 다만 이는 강행규정은 아닌 만큼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도 있다.

Q. 동별 리모델링 추진 가능한가

별도 조합 구성해 사업할 수 있어


각 단지뿐 아니라 동별로도 사업을 할 수 있다.
분당ㆍ일산 등 신도시 아파트 중 상당수는 중소형과 중대형이 혼합된 단지로 지어졌다. 만약 중대형 소유주들이 리모델링에 반대할 경우 사업에 찬성하는 중소형 주택 소유주만 별도의 조합을 설립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동별이든 단지별이든 기존의 15% 범위 내 가구수 증가라는 규정을 충족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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