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나 3년 미안의 실형을 받은 사람에게도 20대 총선 선거권이 부여될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공직선거법심사소위는 21일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검토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사람과 집행유예기간인 사람에 대해 선거권을 박탈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규정은 헌법에 위배 된다고 결정한 바 있다.
집행유예자의 경우 오는 2016년 20대 총선에서 선거권을 확보할 가능성이 높다. 공직선거법심사소위에 참석한 여야 의원들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법무부 직원 간 이견이 없었다. 실형자의 경우 법무부가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해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중앙선관위는 "3년 초과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집행 중인 사람 또는 헌정질서 파괴범죄를 범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 중인 사람은 제외하고 선거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헌정질서 파괴범죄란 형법상 내란죄와 군형법상의 반란죄나 이적죄 등을 말한다. 만약 3년 미만의 실형자에게 선거권을 부여할 경우 전체 수형자 중 46.7%가 내년 총선에서 선거권을 획득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직선거법심사소위는 시각장애선거인을 위한 점자형 선거공보 작성 의무화, 유권자의 개표 참관 기회 확대, 군인에 대해 선거공보물 발송 제도 강화 등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공직선거법심사소위에 앞서 정개특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27일 선거구 획정 기준 등에 관한 공청회 개최 '실시계획서'를 채택했다. 27일 공청회에서는 선거구 통합 및 분할 기준과 인구수 산정 기준 및 방법, 농어촌지역 대표성 등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