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중ㆍ일 3국간에 특허를 받기가 더욱 쉬워진다.
특허청은 15일 경주에서 열린 한ㆍ일 특허청장회담을 개최, 한ㆍ일간 국제특허심사하이웨이(PCT-PPH) 시행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한ㆍ일 양국은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으로 제도시행에 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동시에 이 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제특허심사하이웨이는 국제특허출원(PCT)의 국제 단계에서 특허 가능하다는 심사를 받은 경우 우선 심사해주는 제도다. 한국은 지난 11월 중국과도 내년 중 이를 시행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로써 한ㆍ중ㆍ일간 쌍방향 PCT-PPH가 구축돼 내년부터 한ㆍ중ㆍ일 3국간 특허심사처리기간이 현행 18개월에서 5개월로 최대 13개월 정도 단축되고 특허 출원에 따른 비용이 감소와 함께 국제특허출원 등록 또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한ㆍ중ㆍ일 3개국 특허청장은 16일 한ㆍ중ㆍ일 특허청장 회담을 개최, 신특허협력 로드맵을 구축하고 한ㆍ중ㆍ일 지재권 협력선언문을 채택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