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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광공사(사장 이참)가 이채욱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인천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정부산하 공기업이 다른 공기업의 현직 사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고 이를 알리는 기자회견을 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이참 사장은 22일 서울 한국관광공사 16층 회의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이채욱 사장이 지난 10월 국토해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관광공사가 인천공항 면세점을 운영해온 지난 5년 동안 51억원의 적자를 냈다는 허위 발언을 했다"며 "2007년부터 2011년까지 관광공사 인천공항 면세점은 365억원의 흑자를 낸 만큼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라고 밝혔다.
이참 사장은 이채욱 사장이 "지난 5년간 관광공사에 임대료를 할인해줘 공항공사가 1,140억원의 손해를 봤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이는 당시 국무총리실의 국무조정 결과에 따라 수의계약과 임대료가 결정된 사항으로 양주∙담배∙화장품 판매 제외 등 불리한 조건, 민간 면세점의 평균 임대료에 준한 임대료 책정 등을 감안할 때 사실과 다른 주장"이라고 말했다.
이참 사장은 특히 이채욱 사장이 국감에서 "임대료 할인이 국민세금을 축내는 것이며 관광공사가 수익을 외래 관광객 유치에 썼다고 생각지 않는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도 강력히 반발했다. 이참 사장은 "관광공사는 정부방침에 따라 1964년부터 면세점을 운영해 오면서 2조원 내외의 수익을 모두 한국관광을 위해 재투자해왔다"며 "이 같은 재원이 오늘날 1,000만 관광객을 유치하는 토대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한국관광공사와 인천공항공사는 협력적 파트너십을 유지해야 하는 관계인 만큼 지금이라도 이채욱 사장이 문제된 발언에 대해 사과한다면 고소를 취하할 수도 있다"고 여운을 남겼다.
이 같은 공사의 결정에 인천공항공사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인천공항의 한 관계자는 "지금 시점에서는 말을 아끼는 게 최선이라고 본다"며 "차분한 심정으로 법적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에 앞서 정부는 공기업 선진화 정책의 일환으로 2008년부터 목포항∙속초항∙무안공항∙청주공항의 관광공사 면세점 문을 잇따라 닫았으며 내년 2월 관광공사 인천공항 면세점 철수도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조만간 51개 상호출자제한 대기업 집단과 12개 공기업을 제외한 중소∙중견 기업에만 입찰 참가자격을 부여하는 제한경쟁 입찰방식의 인천공항 면세점 입찰 공고를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