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저소득 신혼부부에 年 5만가구 공급

■ [국토해양부 업무보고] 서민 주거안정책은<br>고령자 국민임대주택 우선 공급

24일 국토해양부의 대통령 업무보고에는 이미 대통령직인수위원회부터 검토됐던 새 정부의 서민주거 안정책이 대부분 포함됐다. 우선 저소득 신혼부부에게 연 5만가구의 주택이 특별공급된다. 이를 위한 별도의 청약통장은 신설하지 않되 기존 통장 가입자 중 결혼 5년 이내의 신혼부부로서 첫 출산을 한 뒤에 청약할 자격을 주기로 했다. 결혼 3년 이내면 1순위 자격이 주어진다. 신혼부부에게는 연 7만가구까지 저리 구입ㆍ임차금이 지원된다. 단 1순위 자격으로 검토됐던 ‘34세 이하 여성’ 규정은 빠졌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국민주택기금 중 근로자ㆍ서민 주택구입자금을 1조9,000억원에서 3조원으로 늘리고 국민임대주택을 수도권과 도심 내에서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서민의 부담능력을 고려한 임대료 차등부과체계도 도입돼 오는 5월 수도권에서 시범 실시된다. 이밖에 고령자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국민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한편 고령자 주거안정법을 제정해 10월 중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편 국토부는 유동성 문제와 투자성 등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지분형 아파트’의 경우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시범 실시한다는 원론적 수준으로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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