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파이낸셜 포커스] 전환 후 중도상환수수료… 원리금 부담 등 꼭 따져야

신청자 주의사항은

매력적인 금리 혜택 때문에 안심전환대출 수요가 몰리고 있지만 무턱대고 받았다가 원리금 상환 부담에 낭패를 볼 수 있어 신중하게 신청해야 한다.


안심전환대출은 장기간에 걸쳐 원리금을 균등상환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 부담을 장기적으로 견딜 수 있을지에 대해 치밀한 재무계획이 선행돼야 한다. 기존 대출에서 안심전환대출로 갈아탈 때는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지만 전환한 후에는 1.2%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은행에서 변동금리(3.6%)·만기일시상환 조건으로 1억원의 대출을 받고 있는 경우 1년간 납부 이자만 월 30만원이다. 20년 만기 안심전환대출로 갈아타게 되면 원금과 이자를 합쳐 매달 54만원씩 납부해야 한다. 이철우 주택금융공사 팀장은 "대출금액이 1억원이 넘는 경우에는 매달 원리금 상환 부담이 만만치 않다"며 "다시 이자만 갚는 방식의 대출로 전환할 경우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하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조언했다.

관련기사



또 향후 금리가 추가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요소다. 금융당국은 안심전환대출 금리를 매달 조정할 계획이다.

대출 요건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혼합금리 대출의 경우 고정금리 기간이 5년 미만이거나 금리 변동주기가 5년 미만이면 변동금리로 인정받아 안심전환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한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도 유의해야 한다. 총부채상환비율(DTI) 60% 이내, 주택담보인정비율(LTV) 70%이내 한도가 적용되는데 기존 대출 시점 대비 집값이 떨어졌을 경우 대출 한도가 축소될 수 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