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은 공모전 주최측이 응모 아이디어에 대한 권리를 아무런 제한 없이 가져가는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했다. 현재 공모전 운영 실태에 따라 공모전 주최자가 응모된 아이디어를 개량·발전시키는 경우와 개량·발전시키지 않는 경우의 2가지로 마련했다.
모범 약관에서는 ▲응모된 아이디어 권리의 응모자 귀속 선언 ▲주최자의 응모된 아이디어 사용 범위 ▲ 응모된 아이디어의 반환 및 폐기 ▲응모자 권리 양도 및 사용권 허락시 주최자와 응모자 간의 협의 의무 ▲분쟁시 조정 및 중재 활용 등을 명시했다.
권오정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이번 공모전 모범 약관은 공모전 아이디어 보호 가이드라인의 취지를 더욱 발전시켜 국민들의 창의적 아이디어 발굴에 기여할 것”이라며 “연말에 아이디어 공모전 약관 실태 조사를 시행해 그 여부도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