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에서 스케일링과 불소 도포 등으로 한정됐던 치과위생사의 업무 범위가 넓어진다.
보건복지부는 치과의사의 업무 가운데 비교적 위험도나 난이도가 낮은 업무를 치과위생사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임시충전(충치 부위를 긁어낸 구멍을 임시로 메우는 작업)’, 치아 보호를 위한 임시부착물 장착 및 제거, 치아 본뜨기, 치과 및 구강질환 예방 등의 업무를 치과위생사가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현행 규정상 치과위생사가 할 수 있는 업무는 스케일링(치석 등 침착물 제거)과 충치 예방을 위한 불소 도포 등으로 한정돼 있었다.
또 개정안은 치과기공사가 만드는 기공물의 범위를 ‘틀니ㆍ임플란트ㆍ상부구조 등 보철물, 충전물, 교정장치 등’으로 명확하게 규정했다.
복지부는 “치과기공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치과 의료가 세분화ㆍ전문화하는 현실을 반영해 위험도와 난이도가 낮은 업무를 치위생사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시행령 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