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기준별 위반 유형으로는 자본금 미달 5,267건(82.2%), 기술능력 미달 282건(4.4%), 시설·장비·사무실 미달 61건(1.0%)이며 기타 자료 미제출은 799건(12.5%)으로 나타났다.
이번 실태조사를 2011년 조사결과와 비교해보면 부적격 혐의 업체 비율은 감소했지만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자본금 미달업체 증가가 두드러졌다.
아울러 특별시·광역시에 소재한 전문건설업체의 위반율(15.1%)보다 지방 소재 전문건설업체의 위반율(28.7%)이 높아 지방 중소건설업체의 어려움이 더 큰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이번 결과는 국토부가 전문건설업 등록관청인 230개 시·군·구와 합동으로 서류조사와 현장방문조사를 통해 얻은 것이다.
혐의업체로 적발된 건설업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청문절차 등을 거쳐 등록기준 위반사실이 있을 경우 6개월 이내 영업정지 및 등록말소(3년 이내 동일한 위반시)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