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QSA, 한국인 신뢰 회복때까지 적용"

추가협상 합의문 공개

정부가 25일 당초 예정보다 앞서 전격적으로 한미 쇠고기 추가협상 합의문을 공개했다. 이는 지난 21일 추가협상 결과 발표 후 제기됐던 상당수 의혹과 논란들에 쐐기를 박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26일 관보에 게재될 쇠고기 고시의 부칙은 추가협상 3대 합의사항이 3개항으로 명문화돼 양국 간 추가협상의 존재와 합의안의 이행근거를 분명히 했다. 부칙은 고시 본문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민주당 등 야권과 일부 언론은 최근 미 무역대표부(USTR)가 소식지에서 추가협상에 대한 영문 표현을 ‘협상(negotiation)’이 아닌 ‘논의(discussion)’라고 한 것을 갖고 추가협상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며 의문을 표시했다. 그러나 추가협상의 합의사항인 ▦미국 농무부가 운영하는 30개월 미만 연령검증 품질체계평가 프로그램(한국 QSA) 운영 ▦뇌ㆍ눈ㆍ머리뼈ㆍ척수 수입 차단 ▦미 수출작업장 점검 및 위생조건 위반에 대한 우리 정부의 검역 권한 명시 등이 각각 부칙 7항, 8항, 9항에 명기됐다. 통상교섭본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미 정부가 그들의 입장에서 쓴 표현을 일부 정치인이 자의적으로 해석해 의혹을 제기했다”며 “한미 간 합의내용이 쇠고기 고시에 추가된 만큼 추가협상의 실체는 부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그간 적잖은 논란의 대상이었던 ‘한국 QSA’ 적용기간과 관련해서도 합의문에는 정부 발표대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한국 소비자의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라고 명기돼 있다. 일부 언론과 시민단체는 수전 슈워브 USTR 대표가 21일 추가협상 결과에 대해 ‘과도기적’이라고 토를 달자 “한국 QSA 적용기간에 제약이 있는 것 아니냐”며 국민적 의혹을 부추겼다. 수전 슈워브 USTR 대표와 에드워드 샤프 미 농무부 장관은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앞으로 보낸 추가협상 결과를 확인하는 서한에서 “한국 QSA 프로그램은 미 농무부의 수출검증(EV) 프로그램에 적용되는 품질체계 조건과 운영상 동일할 것”이라며 “이 프로그램은 한국으로 선적되는 모든 쇠고기가 30개월 미만 소에서 유래한다는 것을 보증할 것”이라고 적시해 한국 QSA의 실효성을 담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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