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리베이트·사원판매 신고하면 포상금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SetSectionName(); 리베이트·사원판매 신고하면 포상금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이혜진기자 hasim@sed.co.kr

앞으로는 리베이트나 사원판매를 신고할 경우에도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또 대기업 소유 대학이 설립한 기술지주회사는 대기업의 계열사 범위에서 제외돼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아 정부 지원을 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현재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이 되는 법 위반행위는 부당공동행위ㆍ사업자단체금지행위 등 5가지이다. 공정위는 적극적인 법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앞으로는 리베이트, 공동의 거래거절, 사원판매, 재판매 가격유지 등에 대해서도 법 위반 사항과 증거자료를 제출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한다. 또 대기업이 재단인 대학교가 설립한 기술지주회사를 기존에는 대기업 계열사로 간주했으나 이제는 계열사에서 제외하도록 시행령이 개정된다. 기술지주회사란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지적재산권을 현물출자하고 투자자를 모아 세운 회사다. 기술지주회사가 중소기업으로 인정받게 되면 세제ㆍ정책자금 등의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 시행령 개정은 성균관대(삼성)ㆍ중앙대(두산)ㆍ울산대(현대중공업)ㆍ포스텍(포스코) 등이 지난해 말 교육과학기술부에 건의해 이를 공정위가 받아들인 것이다. 정부는 다만 제외기간을 설립일로부터 10년으로 제한하고 기술지주회사가 대기업의 지배력 확장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다른 계열사의 출자나 채무보증 관계가 없는 경우로만 한정했다. 또 계열사 몰아주기와 같은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공시 대상도 확대된다. 공정위는 상장회사의 경우 지배주주 측 지분이 30% 이상인 경우 계열사와의 상품ㆍ용역거래를 공시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지배주주 지분이 50%인 경우로만 한정해 전체 상장사 중 4개(세아홀딩스ㆍ광주신세계ㆍ웅진홀딩스ㆍ글로비스)만 공시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총 27개사로 확대된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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