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판교 2차' 큰손들 몰릴듯

대형업체 중대형 평당 1,700만원선 공급<br>채권입찰제 부활…'3자녀' 3% 특별분양


판교신도시 중대형 평형 아파트 분양이 다음달 말로 다가옴에 따라 판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3월과 달리 8월에 공급되는 물량은 대부분 중대형 평형으로 대형 건설업체들이 시공하고, 분양가도 평당 1,700만원 선으로 자금부담이 훨씬 크다는 점에서 1차 분양 때보다 ‘큰 손’들이 대거 몰릴 전망이다. 8월에 공급되는 아파트는 이달 말 사업승인이 나는 대로 분양가, 평면 및 설계, 블록별 입지 등 구체적인 윤곽을 드러난다. ◇성남 거주자 30% 우선배정=이번 동시분양에서도 모델하우스는 사전에 공개되지 않고 청약 이후 당첨자만 볼 수 있다. 때문에 청약자들은 케이블TV나 인터넷의 사이버 모델하우스를 통해 신청할 아파트를 골라야 한다. 중대형은 대형 건설사들이 참가하는 만큼 평면 및 단지설계 경쟁은 더욱 치열할 전망이다. 3월 분양과 마찬가지로 성남 거주자에 대해선 전체 공급물량의 30%가 우선 배정된다. 지난 2001년 12월 26일 이전부터 판교신도시 분양공고 시점까지 계속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주소가 성남시이면 해당된다.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전매가 금지되며, 당첨자에 대해선 국세청이 세무조사 및 자금출처조사에 들어간다는 것도 1차 분양 때와 같다. ◇3자녀 무주택자 3% 특별공급 신설=8월 분양에서 가장 주목을 끄는 부분은 주택공급규칙 개정에 따라 3자녀 무주택자에게 평형과 관계없이 분양주택의 3%를 공급한다는 것이다. 특별공급 조건은 청약통장의 유무와 관계 없이 자녀가 민법상 미성년자이고, 가구주가 무주택자이면 된다. 판교에서는 전체 분양주택 6,767가구의 3%인 203가구 정도가 배정될 전망이다. 채권입찰제의 부활 역시 판교 중대형 평형 청약자들의 주의가 필요한 부분.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과 채권의 손실액을 합한 금액이 인근시세의 90% 수준이 되도록 채권매입액 상한선을 정했다. ◇대형건설사 참여=8월 분양 아파트에는 주공 브랜드와 민간 브랜드가 나란히 사용된다는 점도 관심을 끌고 있다. 동판교에서는 판교역에 인접한 1공구(금호건설)이, 서판교에서는 운중천을 낀 4공구(대우건설)과 금토산 공원과 연결되는 3공구(현대건설)이 주목 받고 있다. 전매제한기간이 10년이었던 중소형 평형과 달리 중대형 평형의 전매규제 기간이 5년인 점은 당첨자들에게 유리할 전망이다. 유동성이 확보되면서 자산가치가 더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1차 분양과 달리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지원을 받을 수 없고, 담보대출규제에도 걸리는 점은 불리하다. 즉 자금조달 계획을 미리 세우고 있어야 청약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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