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원 비리 승려들에 불경구절로 훈계

주지 임명과 관련해 돈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승려들에게 법원이 불경구절로 훈계했다. 대전지법 형사항소3부(김재환 부장판사)는 4일 배임수재 및 증재 혐의 유죄를 선고 받았던 오모(61)씨 등 승려 3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에서 불경의 구절을 인용하며 승려들을 질타했다. 묘법연화경 중"법희와 선열로 음식을 삼아 다시 다른 생각이 전혀 없으며 여인은 원래부터 있지 않으니 한가지 악한 길도 없다(法喜禪悅食 更無餘食想 無有諸女人 亦無諸惡道)"를 인용한 재판부는 '법희를 아내로 삼고 자비를 딸로 삼고 성실을 아들로 삼았다'는 유마힐소설경 불도품 구절과 '산에 사니 청빈하지 않을 일이 없어 물욕이 다 없어진다'는 정약용의 격언을 재차 인용했다. 이후 재판부는 "이 사건 피고인들은 법희식(法喜食)과 선열식(禪悅食)이 아닌 황금식(黃金食), 뇌물식(賂物食)을 추구함으로써 스스로 종교인의 권위를 훼손했고 불가에 세속의 심판을 자초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오씨에 대해서는 추징금을 공탁한 점을 감안해 1심 형량(징역 1년)보다 줄어든 징역 10월을 선고하는 한편 1심에서 함께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 받았던 함모(53), 김모(38)씨 등 나머지 승려 2명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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