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년간 대부업체 1,200곳이 문을 닫았습니다. 하루에 3.3개 꼴로 폐업한 셈이죠. 이들 업체들은 대부분 음성화돼 불법 사금융 업체로 전락하고 있어 문제가 더 심각합니다."
대부업계가 혹독한 침체기를 겪고 있다. 업계 상위 업체들의 영업정지 위기와 지난해 법정 최고 이자율 인하 이후 줄곧 수익률 하락이라는 악재에 허덕이고 있다.
지난 3월 3년 연임에 성공한 양석승(사진) 대부금융협회장은 16일 서울경제신문과 만나 업계의 절박한 상황을 강조했다.
그는 "등록 대부업체 숫자는 2007년 말 1만8,500개를 정점으로 최근에 1만2,000여개까지 오그라들었다"며 "월평균 신규 대출금액도 지난해 6월 6,500억원에서 현재는 반 토막 수준인 3,000억원에 머물고 있다"고 밝혔다.
양 회장은 그러면서 "연말께는 전체 시장의 80%를 점하는 업계 상위 40개사(대출잔액 300억~2조원대) 중 상당수는 수익률이 마이너스로 돌아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폐업한 영세 대부업체들의 상당수는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것이 업계의 시각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달 초 4개 저축은행 영업정지로 대부업체의 주요 자금조달 창구인 저축은행 업계가 위축돼 대부업체까지 연쇄 침체를 겪게 됐다.
이 때문에 대부업계에서는 '5%룰' 철폐를 조심스럽게 다시 주장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2009년부터 저축은행의 대부업체 대출한도를 총 여신의 5%, 최대 500억원으로 규제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들이 대부업체의 신규 대출을 중단하고 자금 회수에 나서면서 대부업체들이 신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양 회장은 "유독 대부업계에만 창구 지도 방식으로 엄격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어 다른 업권과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5%룰 폐지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신규 대출 감소 및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 상황에서 보증업 허용이 대부업계에 유일한 돌파구라고 할 수 있다. 일본에서는 이미 대부업체들의 보증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면서 보증업무 허용 등 먹거리 확보에 나설 수 있는 여건 조성을 강조했다.
양 회장은 "현재 대부업법상에서는 보증업무를 금지한다는 조항은 없지만 금융 당국과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라며 "필요하다면 법 개정이 가능하도록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