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내 설치되는 금융소비자보호원이 이르면 내년 6월 출범한다.
금소원의 인사와 예산권은 금융위원회가 갖고 금소원은 제재권은 없이 사실조사권과 조치건의권을 갖는다. 금소원 출범에 맞춰 기능별 규제체계가 도입되고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는 적합성, 적정성 등 6대 규제원칙도 만들어 소비자보호의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과 금융위설치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먼저 금감원 내에 금소원을 설치하기로 했다. 현재 금감원의 민원처리, 분쟁조정, 금융교육 등 소비자보호 관련 업무는 신설되는 금소원으로 이관된다. 금소원이 금감원 내에 생기지만 인사와 예산이 독립적 인만큼 사실상 금감원이 쪼개지는 셈.
부원장급이 될 금소원장은 금감원장의 제청으로 금융위가 임명한다. 예산도 금소원이 금감원과 협의해 편성하면 금융위가 승인하는 방식이다. 업무는 금융분쟁조정, 민원처리, 금융교육 등을 전속적 업무로 규정해 금감원장의 지시·감독에서 배제키로 했다. 권한에서도 사실조사권과 조치건의권을 부여해 독립성을 높였다. 금소원이 필요한 경우 금융회사에 대해 사실조사를 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고 그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금융위와 금감원에 건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다.
다만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 검사, 제재권은 여전히 금감원의 권한으로 남겨뒀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 감독기능이 건전성 중심으로 이뤄져 소비자 보호에 상대적으로 소홀했다”며 “글로벌 금융위기와 저축은행 사태 등을 거치며 소비자 보호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져 독립적 기구 설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금소원 설치와 함께 기능별 규제체계도 도입한다. 은행, 보험, 증권 등 업권별로 다른 규제가 적용되는 점을 개선해 소비자 입장에서 동일한 기능을 하는 상품과 서비스에는 같은 규제를 도입한다는 취지다. 또 개별 금융법상 판매행위 규제를 총망라해 모든 금융상품 판매에 대한 6대(적합성, 적정성, 설명의무, 구속성상품 금지, 부당권유 금지, 광고규제) 규제 원칙도 규정한다.
금융위는 오는 21일 개정안을 입법예고(20일간)하고 다음 달 중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의 심사를 거쳐 조속한 시일 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번 제·개정된 법안들은 국회통과 후 6개월 이후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