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도로시설물 부실점검 업체 서울시 용역 참여 제한

앞으로 도로시설물 안전점검에 참여하고 있는 업체들이 점검을 부실하게 하다 적발되면 서울시 용역에 참여할 수가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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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서울시는 시설물의 안전점검을 담당하고 있는 용역업체를 대상으로 '용역 평가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기준 서울시 안전점검과 진단 시설물은 242개인데, 이 가운데 용역업체가 점검하고 진단하고 있는 시설물은 174개에 달한다. 전체의 71%가 외부 용역업체에 의해 안전점검이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용역업체 일부가 자격 미달 점검자를 투입하거나 균열 등 손상 부분 점검누락 등 부실한 용역을 수행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부실점검 용역업체의 사후 관리가 미미하고, 부실업체를 찾아내 행정처분을 하기 쉽지 않아 용역평가제를 마련하게 됐다"고 도입배경을 설명했다. 서울시는 올해 점검·진단용역이 이뤄진 주요시설물에 대해 첫 평가를 한 후 부실업체로 판정될 경우 시정요구와 경고조치를 할 방침이다. 내년부터는 부실 용역업체에 대해서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시 감점을 적용하는데 입찰 때 핸디캡을 받는 것과 같아 용역참여가 제한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서울시는 정부에 관련법을 개정을 건의해 부실 용역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도 취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홍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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