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신기한 스쿨버스' 상표권 침해 대법 "대교 주장은 이유 없어"

대법원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대교가 스콜라스틱 인크와 ㈜비룡소, 이모씨 등을 상대로 낸 상표권침해금지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들이 사용한 상표는 '상상의 세계에 존재하는 스쿨버스'라는 독자적이고 새로운 관념을 형성해 그 전체로 인식될 뿐 '스쿨버스' 부분만으로 분리 인식될 가능성이 희박하다"며 "피고와 원고의 상표는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어 서로 유사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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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콜라스틱 인크는 어린이용 과학그림책 'The Magic School Bus' 시리즈의 저작권자이며 비룡소는 스콜라스틱 인크와 독점계약을 맺고 '신기한 스쿨버스' 시리즈를 국내 출판했다.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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