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자동차의 연내 임금협상 타결이 사실상 무산됐다. 사측이 임금 부문 제시안을 수정해 이견을 좁히고 있지만 노조와의 입장차가 커 잠정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기아차 노사는 30일 오후 올해 임금협상의 마지막 교섭을 진행했다.
기아차의 한 고위관계자는 "사측이 일시금 지급규모를 다소 늘린 수정안을 제시했다"며 "잠정합의라도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양측이 잠정합의를 이루더라도 조합원 대상 설명회와 찬반투표 등의 절차를 감안하면 사실상 연내 타결은 어렵다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그동안 노사 양측은 연내 타결을 위해 수차례 교섭을 가졌으나 결국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사측은 지난 28일 교섭에서 현금 100만원을 추가해 '기본급 동결, 성과급 300%, 현금 400만원'의 조건을 제시했다.
그러나 노조 측은 현대차(기본급 동결, 성과급 300%, 현금 500만원, 주식 40주 지급)와 동일한 조건을 내놓으라며 맞섰다. 28일에는 양재동 본사 사옥에서 상경 대의원대회를 열어 사측을 압박하기도 했다.
사측은 이에 대해 "현대차의 타결 조건 가운데 100만원과 주식 40주는 올해 무파업에 대한 대가"라며 7월 파업을 벌인 기아차 노조에 무파업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