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내칼럼

[기자의 눈] '감평사 1차시험 면제' 보완돼야

“이러니 감정평가사들이 신뢰를 못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감정평가사시험을 준비 중인 대학생 정모씨(24)는 다른 국가공인자격시험에 비해 허술한 감정평가사 1차시험 면제제도에 대해 불만이다. 현행 감정평가사시험은 감정평가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에 대해 평생 1차시험을 면제해주고 있다. 관련 기관은 감정평가법인, 사무소, 협회, 감정평가 업무를 지도ㆍ감독하는 기관 등으로 정하고 있다. 이 중 감정평가법인과 사무소 등에서 일한 경력 관리가 제대로 확인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 응시생들의 지적이다.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현재 정확한 수치는 알 수 없지만 200명 정도가 면제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2차시험 응시생이 매년 2,000명 수준이고 면제자들이 모두 시험을 본다고 가정하면 10%에 이르는 비율이다. 반면 법무사나 공인회계사 등의 시험에서는 1차시험을 면제받기가 매우 까다롭다. 법무사시험은 법원ㆍ헌법재판소ㆍ검찰청에서 관련 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해야 하고 공인회계사는 5급 이상 공무원으로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하거나 주권상장법인에 과장급, 혹은 그에 준하는 직급으로 일해야 바로 2차시험을 볼 수 있다. 사실상 현직에서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 아니고는 1차시험을 면제받을 수 없다. 그에 비해 감정평가사는 개인사무소 등에 서류상으로 5년 일하는 것만으로도 1차시험 면제가 가능하다. 수험생 김모씨(26)는 “감정평가사 중 자녀가 스무살만 되면 일단 법인에 이름을 올리는 사람이 있다는 말도 들었다”며 “건교부에서도 서류상으로만 넘어가니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건교부의 한 관계자는 “일일이 확인할 수 없어 서류만 확인하지만 까다롭게 검사하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고 1차시험 면제자 중 2차시험 합격자가 몇 명 되지 않아 다른 응시생에게 별 영향이 없다”고 대수롭지 않게 반응했다. 토지보상 업무가 늘어나면서 감정평가사의 역할은 확대되는데 정작 감정평가사 자격시험은 응시생 사이에서조차 불신이 늘고 본인들 스스로 신뢰도를 깎아먹고 있는 현실이다. 당초 1차시험 면제 취지는 실무를 익힌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자는 것이었는데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난다면 제도를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10일 올해 감정평가사시험 일정이 발표됐다. 선의의 피해를 막고 ‘무자격’ 면제자를 색출하기 위해서라도 건교부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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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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