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제주도가 승인을 요청한 투자개방형 국제의료기관인 싼얼병원의 승인을 잠정 보류했다고 22일 밝혔다.
소위 영리병원으로 불리는 투자개방형 의료기관은 주식회사ㆍ합자회사와 같은 영리법인이 설립하고 외부투자와 배당이 가능한 의료기관을 말한다.
싼얼병원을 짓기로 한 중국 기업에 대한 검증이 부족했던 것이 승인의 발목을 붙잡았다. 싼얼병원의 설립 주체인 차이나스템셀헬스케어(CSC)는 중국ㆍ일본ㆍ홍콩 등에 국제병원 7곳을 운영하고 있으며 줄기세포 연구ㆍ시술을 주로 시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명에 들어간 스템셀(stem cell)은 말 그대로 줄기세포라는 뜻이다.
줄기세포 치료에 개방적인 일본ㆍ중국 등과 달리 우리는 줄기세포 치료를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치료 목적으로는 줄기세포기술을 쓸 수 없으며 줄기세포기술을 활용하려면 임상시험 등을 거쳐 안전성ㆍ유효성을 검증 받아야 한다.
이창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CSC라는 기업이 어떤 줄기세포 치료들을 하고 있는지도 정확히 파악이 안 된 상태여서 일단 승인해주면 불법적으로 줄기세포 치료를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수술시 응급대응체계의 미비도 승인이 미뤄진 이유다. 복지부는 최근 성형수술 과정에서 사망사고가 잦은 만큼 48병상 규모의 소형 병원인 싼얼병원이 응급대응체계를 갖추려면 제주도 내 종합병원과 진료를 연계해야 한다고 권고해왔다. 애초에 싼얼병원은 제주 한라병원과 진료협력을 통해 응급상황에 대처할 계획이었지만 지난달 26일 협약이 파기됐다.
영리병원에 대한 국민들의 반감도 이번 보류 결정의 배경으로 거론된다.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는 "강한 영리성을 가진 병원들의 의료행위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위협을 끼치지 않으리라는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영리병원 설립 승인을 내주기가 부담스러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준 복지부 과장은 "CSC가 운영하고 있는 병원들을 점검해 줄기세포 시술ㆍ치료 실태를 점검하는 한편 23일 예정된 전문가 자문회의 등 의견수렴을 거쳐 실효적인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중국 천진하업그룹의 한국법인인 CSC는 지난 2월 505억원을 투자해 48병상의 국제병원을 짓겠다고 제주도에 사업계획서를 냈다. 주로 중국인 부유층을 대상으로 피부ㆍ성형ㆍ내과ㆍ검진센터 등의 의료 서비스를 공급할 예정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