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SK증권, SKC 블록딜 통해 지분 전량 매각에 10% 곤두박질


SK증권의 2대 주주인 SKC가 장 시작 전 블록딜을 통해 보유 지분을 전량 매각했다는 소식에 10% 이상 급락했다. SK증권은 28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전날 보다 10.38%(220원)이나 떨어진 1,900원에 거래를 마쳤다. 특히 SK증권 지분 7.73%(2,473만주)를 보유한 SKC가 삼성자산운용 등 복수의 국내 기관투자자들에게 개장 전 대량매매 형태로 보유 지분을 전량 매각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장중 한때 11.32%까지 급락했다. 매각 가격은 전날 종가(2,120원)에서 10% 할인율을 적용한 주당 1,920원으로 알려졌다. 이날 SKC가 보유 지분 블록딜에 나선 것은 일반 지주회사의 금융 자회사 혹은 손자회사 보유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여부가 불투명해졌다는 판단 때문으로 분석됐다. 현행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일반 지주회사는 금융자회사를 보유할 수 없고 유예기간인 내달 2일까지 보유 지분을 매각하지 않을 경우 과징금을 물게 된다. 따라서 SK그룹의 지주회사인 SK가 자회사인 SK네트웍스와 SKC를 통해 손자회사로 SK증권을 지배할 경우 현행 법에 위반된다. 현재 SK증권의 1대 주주인 SK네트웍스는 22.7%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이와 관련 SKC 관계자는 “현행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의 행위 제한을 해소하기 위해 블록딜을 결정했다”며 “이번 블록딜은 SKC 단독 결정으로 이뤄진 것이고 그룹 차원의 결정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블록딜이 국내 기관투자가들에게 일정기간 보유 지분을 맡긴 후 공정거래법 개정안 통과시 재매입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SKC 측은 “확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블록딜 물량 중 36%(약 890만주)를 인수한 삼성운용 관계자는 “매각가는 전날 종가(2,120원)에서 10% 할인율을 적용한 주당 1,920원으로 가격 메리트가 있다는 판단 아래 블록딜에 참여했다”며 “자사 펀드에 전량 편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