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담뱃값 인상발표 이후] 정부, 주세율 인상엔 난색

외부불경제 명분으로 담배 개소세 신설

"함께 올리면 국회 통과 어려워"

주민세 등 사실상 증세 첫 인정

국민건강 증진을 명목으로 담뱃값 인상 카드를 꺼내 든 정부가 주세율을 인상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최근 정부당국이 추진 중인 담배가격과 주민세, 자동차세 인상 등에 대해 증세라는 것을 사실상 인정했다.

문창용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12일 기자들과 만나 "주세도 조정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주세율도 같이 인상하면 국회 통과가 어려울 것 같다"며 현재로서는 주세율을 조정할 계획이 없음을 밝혔다.

기재부는 이번 종합금연대책을 발표하면서 추가로 인상되는 2,000원 가운데 국세인 개별소비세 부분이 30% 수준인 약 600원이 되도록 세율을 정했다. 환경오염·사행행위·흡연 등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외부불경제의 축소·교정을 위해서는 국세인 개별소비세를 적용해야 한다는 논리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담배에 국세를 부과하고 있다는 이유도 덧붙였다.


하지만 정부가 열거한 외부불경제 품목을 들여다보면 주류만 제외돼 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 인상의 명분이 군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앞서 지난 2012년 10월 정부의 용역을 받고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작성한 '미래 경제·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방향' 보고서에서 주류세를 인상하자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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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이율배반적 행보는 담뱃세와 동시에 주세 증세를 강행할 경우 정치권과 국민 여론의 역풍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현실적 판단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앞서 2000년대 중반 담뱃세에 이어 주류세를 인상하려다 여론의 비판에 밀려 접은 바 있다.

문 실장은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담뱃값·주민세·자동세 인상 등에 대해 "증세가 아니라고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세정당국인 기재부 고위 관계자가 현 상황이 사실상 증세라는 것을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다만 "금연정책의 하나로 담배가격을 올린 것이고 담뱃값을 인상하다 보니 세금을 올릴 수밖에 없었다"며 "현 정부 들어서도 지난해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이나 비과세·감면 축소 등 세금부과를 늘려온 부분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정부가 제시한 담뱃값 인상액(2,000원)이 국회 논의과정에서 축소될 수 있다는 점도 시인했다. 담배는 소득이 낮은 사람이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는 '소득역진성'이 강하다. 벌써부터 야당이 '서민 호주머니 털기'로 규정하며 강한 반발을 하고 있는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문 실장은 "국회 논의과정에서 담뱃값 인상률 줄어들더라도 개별소비세는 꼭 들어갔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세제와 부담금의 각 비율은 조정될 여지가 있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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